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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존 회계법인 입니다.

GREETING

창업을 함에 있어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,
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
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
전환시기, 전환에 따른 비용, 창업지원혜택 등 여러 가지 요소를
비교한 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.

1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

장점

  • 1 회사설립절차가 필요 없고, 사업자등록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설립절차가 간편합니다.
  • 2 사업 과 사업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이 기업주에게 귀속되어 개인적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.
  • 3 기업활동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집니다.
  • 4 과세표준이 2,160만원 이하의 경우는 법인 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.

단점

  • 1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.
  • 2 자본금 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수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 가능합니다.
  • 3 주주총회,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경영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
2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

장점

  • 1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금액의 한도만 유한의 책임을 집니다
  • 2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인은 변함없이 존속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.
  • 3 자금은 주주를 통해 조달되므로 자금조달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
  • 4 대외신용도가 개인에 비해 높습니다.
  • 5 과세표준이 2,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.

단점

  • 1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.
  • 2 자본금 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수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 가능합니다.
  • 3 주주총회,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경영의사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신속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